최근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무엇인지, 되면 어떤점이 달라지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2.5단계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공개한 전환 지표에 따르면 3단계 전환을 위해서는 

<1. 일일 확진자 수(지역환자)가 100~200명 이상>

 <2. 일주일 내 2회 더블링 발생>

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사흘간 100~200명 이상 발생하는 조건은 충족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4일 155명, 15일 267명, 16일 188명입니다.



  그러나 1주 2회 더블링 발생 조건은 충족하지 않는데요. 더블링은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달라지는점?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경제 손실 등의 부작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는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스포츠 행사는 모두 중단됩니다. 아래에 단계별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등은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음식점이나 미용실, 쇼핑몰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용인원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합니다.


학교와 유치원 등은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두고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민간기업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 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


△피트니스센터,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운영 중단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집합금지 적용해 비대면 서비스 외 시설 운영 중단



코로나 날짜별 증상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수

(실시간 업데이트)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 수 (실시간 업데이트)

오늘 코로나 확진자 통계 질병관리본부 -> http://ncov.mohw.go.kr/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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