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던 소상공인 370만 명에서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해주는것 입니다.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23조 원이 손실보전금 지급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 입니다. 매출액이 10~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에서 별도의 공식 사이트를 운영하여 온라인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율 40% 미만, 40~60%, 60% 이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매출 2억미만
600만원

- 연매출 2억미만인데 방역제한업종 50이면
700만원

- 연매출2억~4억원이다
국세청판단해서 600~700만원

- 연매출2억~4억원이면서 방역제한업종 50이면
국세청판단해서 700~800만원

- ​연매출 4억원이상이다
국세청판단해서 600~800만원

- 연매출 4억원이상이면서 방역제한업종 50이면
국세청판단해서 700~1,000만원

방역제한업종50 와 개별업체의 매출감소율 및 손실보전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1, 2차처럼 신속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알림이 가며 신청일 당일 입금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진행이 됩니다. 

 

 

 

▣ 지급 시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6~27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제도 개선

손실보상 보정률을 90% →100%로 상향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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