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힘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의힘 공수처법 규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전했다. 첫 토론자는 4선의 김기현 의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필리버스터 종료시간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는 10일 0시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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