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일정과, 신청대상 및 사용법에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일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이다.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 1506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나이, 거주 기간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모바일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살고 있는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분기엔 조기 지급

경기도는 당초 올해 ‘청년기본소득’ 3분기 분은 9월부터 신청을 받아 10월20일 지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을 3개월 정도 앞당겼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언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는 없는상태입니다. 조기지급이 된다면 9월정도로 예상되며 조기지급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간다면 11월부터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법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 맞도록 유흥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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