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 구하라씨 폭행, 협박, 불법 촬영한 남자친구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협박,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럼 바로 고 구하라씨 전남자친구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구하라 전남친 무죄???

다만,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 설명

재판부는 "피해자가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2018년 8월 구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같은 해 9월 구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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