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준 입국금지 사건의 전말  

1990년대 가수로 활동하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유씨는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입대하지 않았다. 병역 회피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씨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한국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정부 2차 비자발급 거부, 유승준은 또 소송  

하지만 유씨의 변호인단은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씨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유씨의 소송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씨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인과 정부의 입장  

유씨의 변호인은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가 이런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올)는 "대법 판결의 취지는 결국 유씨의 제재가 과도해 입국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파기환송심에선 이 비례의 원칙 부분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하진 않았다"며 "재량권 불행사 부분을 검토해 법령에 따라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다시 한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유씨의 변호인단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병역기피로 보고 무기한 입국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씨가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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