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징계위원회 불참과 징계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자신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윤 총장 출석하지 않는 이유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징계위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변호사를 비롯한 특별변호인 3명만 징계위에 참석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 및 징계 청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구 사유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비롯해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등 6개이다.

 

 

윤 총장 측은 이 사유들의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윤 총장 징계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으로 구분된다. 정직 6개월이 결정된다면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

 

 

윤 총장은 어떤 징계가 나오든 명예회복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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