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 만행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정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 결심 공판,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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