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민서 4번째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던 채민서(본명 조수진)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역 인근 도로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았다.

더욱이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는 등 앞서 3번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안겼다. 

1심 재판부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번째 음주운전적발임에도 불구,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채민서가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채민서 혐의 인정

 

 

[ 채민서 인스타 - 바로가기 ]

4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채민서는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며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고 일찍 잠을 잤다.

 

새벽에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나에 관한 (음주운전)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올렸다가 관심을 모으자 삭제했다.

 

 

이상으로 채민서 4번째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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