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올해 5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원한다. 아래에서 상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다.





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소득이 감소한 20만명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준다.



취업 구직 지원금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구직급여 대상을 2만8000명 늘리고,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한시적인 긴급 일자리 2만4000개를 제공한다.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돕는다.





아동돌봄 지원금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을 제공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학생(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 포함 280만명)이 대상이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해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 12만5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을 1만4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에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377만명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을 100만원씩 준다.





 

집합금지업종 지원금

여기에 더해 전국의 뷔페·노래연습장·PC방 등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 영업중단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 100만원을,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32만3000명에게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폐업 소상공인지원금

취업·재창업을 준비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9000억원을 공급하며, 지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코로나19 특례신용대출을 각각 1조6000억원, 9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통신비 부담 경감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4640만명) 통신비 부담 경감(2만원) 지원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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