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재택 격리로 치료를 하면 받게 생활비입니다. 일명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이라고도 합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3월 14일부터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격리 기간과 관계 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급합니다.
KDA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 ※ 손실보상금 청구시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감액후 지급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 배경 ○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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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2022.3.16부터 적용)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 신청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분들
- 해외입국자
- 방역수칙 위반자
- 본인이 국가/지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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