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 달라지는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매일 100이하가 나오면서 1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달라지는점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달라지는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조정되면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가운데 집합이나 모임, 행사가 허용된다.

 

교회, 종교활동

 수도권에서는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로 입장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다만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학교 등교

지금까진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됐는데,  이제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스포츠 경기
또한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이 일부 허용된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재택 및 유연 근무가 다소 완화된다.

 

pc방, 노래방
이와 함께 PC방, 코인노래받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던 업종에 대한 제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충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수 (실시간)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 수 (실시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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