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와 소진공은 6월 9일(목)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6.9(목) 오전 9시부터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
이번 선지급은 5월 29일(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2년 4월 1일(금)부터 2022년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선지급은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날짜를 나눴다. 날짜별로 9일에는 끝자리가 4·9인 업체가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은 2·7 ▲13일은 3·8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내달 14일부터는 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6.9일 - 4·9
6.10일 - 0·5
6.11일 - 1·6
6.12일 - 2·7
6.13일 - 3·8
6월 14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상금 신청을 클릭한다.
2. 유의사항 확인후 아래 확인은 클릭한다.
3. 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 확인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대상여부조회를 클릭한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분기, 100만원 신청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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