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안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9월 30일 오전 0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18시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지급 신청방법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 :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다.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홈페이지 <https://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9월29일 게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신속 지급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3. 지원유형 변경이나 지급대상 사업체 추가하려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이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4.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이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안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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