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 아들 A(31)씨는 2010년 11월 첫 신체검사에서는 현역 판정(2급)이 나왔다. 그런데 2015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서 2019~2020년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의혹이 제기되자 정 후보자 측은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2015년 10월 재병역 판정검사 통보를 받고 11월 6일 시행한 두 번째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때 제출된 병무진단서는 아버지가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진단서는 2015년 10월 29일 경북대병원 정형외과 한 전문의가 발급한 것으로 “상기환자 요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후 외래 경과 관찰 중”,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중”,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장거래 보행 시 통증이 재발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 및 작업 시 증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악화될 시 수술적 치료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진단서가 발급된 2015년 2학기 정 후보자의 아들은 전자공학부에서 6과목(19학점) 수강, 10월~12월 석달간 ‘경북대 유(U)-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연구센터’에서 매주 40시간씩 학생연구원 근무, 여기에 학교 봉사활동을 병행했다. 이에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한 척추협착 및 디스크 상태에서 고된 연구와 19학점 이수 병행이 가능했는지, 혹시 진단서의 허위 여부는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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