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에 미치다 대표의 인스타 계정에 음란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과문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사건전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란영상 게재??

29일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양떼 목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중간에 음란물 영상이 포함됐고 이를 목격한 팔로워들은 해당 게시물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1차 사과문 내용

여행에 미치다’ 측은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게시했다. 영상 내용 아래에서 확인가능하다.




조준기 대표는 SNS로 "여행에 미치다 대표 조준기입니다. 금일 양떼목장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를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본인이 게시물을 업로드했다고 분명히 적었다. 현재 해당 사과문은 삭제된 상태다. 이후 30일 오전, '여행에 미치다' 측은 양떼목장 음란물 동영상에 대한 2차 사과문을 게재했다.

 





2차 사과문 내용

2차 사과문의 내용은 이렇다.  "부주의로 인해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업로드를 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사건 접수를 진행하겠다"


개인 SNS는 본인이 음란영상을 업로드 하였다고 했다가, 갑자기 업로드한 담당자가 따로있다는 느낌의 글이 올라와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처벌 가능성?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 있다.


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허락 없이 온라인 상에 업로드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유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코로나 날짜별 증상(1일~9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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