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성여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20억이라는등 보상금이 화제인데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윤성여씨의 보상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여 보상금은 얼마?

누명을 쓰고 겪은 고초를 돈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법조 관계자들은 윤 씨가 형사보상금에 더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20억 원에서 40억 원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8시간 근무 기준)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하며, 올해 최저시급인 8천590원으로 환산하면 하루 최대 34만 3천6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윤 씨가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은 무려 19년 6개월입니다.

 

 


실제 복역은 7천100일 남짓하지만, 산재 보상 산정 월평균 가동 일수인 월 22일로 보상금을 추산하면 윤 씨는 최대 17억 6천여만 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춘재 대신 잡혀간 윤성여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 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성여 재판 반응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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