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석준 의원 당선무효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공직선겁버 위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코로나19 시기에 안부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를 통해 모두 1200여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322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홍석준 혐의

홍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등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이번 사건은 4·15 총선 때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경쟁을 벌였던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9월 29일 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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