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 지원대상: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 신청방법: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하다. 2차 신속지급은 8월 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 말 예정이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 <https://희망행복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도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하는 날이다. 19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얼마?

지원금은 업종, 매출액, 방역조치 유형, 기간에 따라 40만~2000만원까지 제공된다.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 해당하는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체는 최대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영위기에 해당하는 업종 중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체(매출액 8000만원 미만)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희망행복자금 신청은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의 기준은 무엇인가?

 중대본 및 지자체가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집합금지는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한다. 영업제한은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뜻한다.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제한을 당한 업체나 호텔 중 객실을 50% 미만으로 영업한 사업체 등이 이에 속한다.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업종은 지원 못 받나?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곳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됐다.

회망행복자금 일반업종 중 이번 희망행복자금 대상이 되는 업종은 희망행복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영위기업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 내 사업체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다.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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