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을 확인 후,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하여 신청하세요.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원 산정 기준

①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2. 총 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총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재산이 2억 미만,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거나 2억이 안되는 사람은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 것들은 자동차,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유가증권, 금융 재산, 부동산 취득 권리, 골프회원권 등 모두 합친 금액이며 부채는 제외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근로.자녀장려금' 복지이음 배너를 선택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 , 손택스 ,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복지이음 배너를 선택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ARS

1544 – 9944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문에 나와있는 개인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손택스
1. 신청 제출 메뉴 선택

2. 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반기 선택

3.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1. 홈택스 바로가기 CLICK

2.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3. 신청하기

 

 

 

2022 근로장려금 기간 & 지급일

신청기한을 지난 후에 신청을 한다면 지급액에서 감면이 될 수 있어 기간에 주의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20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9월 15일 날을 마지막으로 신청을 마감

 

2021년 상반기분, 하반기분은 이미 마감되었고, 정기분은 2022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방식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반기의 경우는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종교인 및 사업소득자라면 정기만 신청하실 수 있고 근로자는 반기 또는 정기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

- 2021년 9월에 신청하고 2021년 12월에 지급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2022년 6월에 지급

하반기 신청하신분과 정기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고, 정기분의 경우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2022년 9월에 지급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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