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1월~5월기간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수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

- 가구원 수에 차등 없이 가구당 50만 원(1회) 지원되는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사이트 안내드립니다.

 

 

[ 한시 생계지원 인터넷, 모바일 신청 ]

- 신청기간 : 2021. 5. 10. ~ 6. 4.

  (인터넷) 2021. 5. 10. ~ 5. 28. / (방문신청) 2021. 5. 17. ~ 6. 4.

 

-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방문신청)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차등 없이 가구당 50만 원(1회) 지원되는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사이트 ]

 

- 한시적 생계지원금 대상은2019~2020년 대비 현재(‘21. 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입니다.

 

- 위의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월 소득 4인 가구 기준 3,657천 원 이하의 가구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주택․토지, 임차보증금, 자동차, 조합 입주권, 회원권 등)

 

 

한시생계지원금 구비서류

- 필수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지급요청 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휴폐업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매출 입전 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중 택 1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신고서(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제출
  ※ 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심의를 통하여 대상자 결정

 

 

 

이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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