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생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첨생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주까지 정리해보았다.


첨생법이란?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아래에서 첨생법 관련주도 알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 시행에 꼭 필요한 정부 내 하위법령, 필수조직, 예산 마련 작업에 주력했으며, 이를 토대로 연내에는 차질없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바이오업체는 시행령이 예정보다 늦게 제정돼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업체들의 반응

함동식 SCM생명과학 세포치료제조소 소장은 "기존에 애매했던 규제들이 세포치료제로 특화해 제정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또 조건부 허가나 신속심사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져서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함동식 소장은 "연구를 목적으로 한 임상시험도 기존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연구자 임상에서 효과가 증명이 되면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상업화 임상 성공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요한 강스템바이오텍 임상개발본부 본부장은 "추후에 다른 줄기세포 및 세포치료제 연구개발(R&D)을 할 때 불확실성 자체가 없어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배 본부장은 "장기추적조사 관련 국내 규제가 해외 규제에 비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규제가 간소화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첨생법 관련주는 어디?

줄기세포 대장주인 파미셀, 차바이오텍 / 면역세포 관련주인 녹십자랩셀, 엔케이맥스 / 이종장기 관련주 엠젠플러스, 제넨바이오가 첨생법에 대한 수혜를 받을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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